<p></p><br /><br />마지막은 온라인에서 논란 중인 사건 살펴보겠습니다.<br><br>자전거를 탄 중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고요.<br><br>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아이와 정면으로 부딪히네요.<br><br>이 사고로 아이는 나흘째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, 밤에도 앉아서 자야했다는데요.<br><br>아이 부모가 상대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자, 도리어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합니다.<br><br>"저희 아이도 억울하다", "자전거가 150만원 정도 하는데, 스크래치가 발생했다", "보험회사에 접수했으니 연락 갈거다" 라고요.<br><br>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서요. <br><br>횡단보도에선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.<br><br>만약 자전거에 탄 채로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칠 경우,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